▲ '복면금지법' 발표 후 홍콩 시위 현장[로이터=연합뉴스]

[윤호 기자] 홍콩에서 시위 중 14살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또다시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 대열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4일 오후 9시(현지시간)가 막 지난 무렵, 위안랑 지역에서 허벅지 쪽에 경찰의 실탄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경찰관이 실탄 한 발을 발사했으며, 해당 경찰관이 다수의 시위대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이 땅에 쓰러진 후,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한 발을 발사했다"면서 이후 화염병 2개가 날아들어 경찰관의 몸에 불이 붙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폭도들이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다"고 비난하면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이 경찰관이 혼란 중 분실한 탄창을 경찰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불법적으로 탄약을 소지 시 최대 징역 14년형과 10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의원관리국 측은 이 소년이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SCMP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경찰 소속 표시가 없는 차량과 함께 있었으며, 시위대가 이 차량 유리창을 박살 냈다고 경찰 관계자 등을 인용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관이 총을 쏜 후 시위대가 흩어졌지만 이후 그를 향해 화염병이 날아들었고, 경찰관의 총기가 땅에 떨어지자 누군가 이를 낚아채려 했지만 경찰관이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위대는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 발표 후 홍콩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중국과 관련된 기업·상점과 지하철역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시설을 훼손했다.

시위대는 '복면금지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할로윈용 가면을 쓰고 행진하기도 했다.

홍콩에서는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이던 지난 1일 시위에서도 18세 고등학생이 경찰에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위 여파로 5일 공항 철도를 비롯한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홍콩철로유한공사(MTR사)는 성명을 통해 '악의적인 공공기물 파손'을 비판하고 "현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철도망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5일에도 홍콩 전역에서는 반중(反中) 성향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