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면금지법 시행 발표하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로이터통신=연합뉴스

[윤호 기자]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막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4일 행정회의를 마친 후 오후 3시(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넉 달 동안 400여 번의 시위가 있었고, 300명 가까운 경찰을 포함한 1천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다"며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폭력 사태가 고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력이 고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며 "오늘 행정회의에서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정했으며, 복면금지법은 5일 0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복면금지법에 따라 시위에서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돼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람 장관은 이날 2017년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각료 16명 전체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법이 억제효과를 발휘하기 바란다. 쉽지 않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면서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홍콩이 비상 상태라는 의미는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람 장관은 체포된 시위대 중 학생 비중이 6월 25%에서 9월 새학기 시작 후 38%로 급증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또 "중앙 정부의 승인 같은 것은 없다"면서 "(국경절 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 이 문제에 대해 중앙관리 누구와도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텔레그램 앱 사용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가 자신의 사임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기사를 읽어보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복면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고, 시위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는 오후 들어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했으며, 이들은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벌였다. 코즈웨이베이와 쿤통 지역에서도 각각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금지법 시행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복면금지법 반대한다", "폭도는 없다. 폭정만 있다", "경찰을 해체하라", "홍콩과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우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 주제가인 '홍콩에 영광을'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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