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가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제71회 국군의날을 맞아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독도 인근 상공을 포함해 동·서·남해 상공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1일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F-15K 4대로 구성된 공군 '비상출격 편조'는 이날 오전 국군의날 기념 행사장인 대구 공군기지를 이륙해 20여분 후 동해 독도 인근 상공과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 인근 상공을 각각 비행한 뒤 복귀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은 이날 오후 주일한국대사관 담당 무관과 공사를 상대로 각각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방위성은 직접 무관을 불러 항의했고, 외무성은 전화를 걸어 항의의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월 각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방위성도 지난달 27일 내놓은 2019년판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면서 15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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