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경없는의사회(MSF)의 북한 내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물품 반입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 조치를 내렸다.

28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WHO는 백신 실험, 중환자 진료, 응급의료, 혈액백 제조 공장 설치, 다제내성 결핵(MDR-TB·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중증결핵) 진단 등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북한에 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이산화탄소 배양기 1대와 결핵 진단장비 진엑스퍼트(GeneXpert) 2∼4대 및 컴퓨터 등을 포함해 40여 개 품목이 기재돼 있다. 

WHO는 이 사업이 북한 보건성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SF는 함경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진단·치료 수준을 높이는 사업과 경성군 내 응급·일반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일 장비(의료활동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대·디지털 엑스레이 기기·고압 멸균기 등) 290여 품목을 반입할 계획을 유엔에 알렸다. 

이번 제재 면제 조치는 WHO에 이달 20일, MSF에 이달 23일부로 각각 적용됐으며,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 결핵 검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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