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로비에 연루된 여야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려 검찰과 재판부를 상대로 한 변호인단의 맹렬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702호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선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권경석-유정현-조진형 의원, 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현역 정치인 6명이 모두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해 피고인석에서 재판과정 내내 자리를 지켰다.

특히 제11형사부 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가 검찰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자 조진형 의원측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 관할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토지관할 위반이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수사를 서울 북부지검에서 진행했지만 국회가 있는 여의도나 각 의원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5개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측의 입장이 바뀌면 알려 달라”고 즉답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날 공판에선 청목회의 입법로비를 받아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의원들은 한 명도 없었고, 유정현 의원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증거자료를 검토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키도 했다.

반면 이들의 공소사실 부인을 예상한 바 있는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김태철 부장검사가 휘하 검사 4명까지 동반하고 나와 A4용지 30여장에 이르는 공소장에 적힌 혐의사실을 40여분에 걸쳐 직접 읽어 내려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또 6명의 여야 국회의원 마다 1,000장이 넘는 수사기록을 비롯해 12권 분량에 해당하는 청목회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해 변호인단과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 대한 피고인측 의견을 종합, 내달 2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인데 초반 신경전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루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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