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은 16일 액티브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혹감 속에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아웃도어 제품의 안전·품질 기준(KC)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코오롱 액티브 재킷 내피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아조염류)이 기준치의 약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코오롱 매장이 아닌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즉각 자료를 내고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에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 측은 구매고객 개별 연락을 통해 신속한 리콜 작업에 들어갔다.

 

코오롱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액티브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돼 리콜하기로 했다. 일반 아웃도어 제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즉각적인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이번 사태로 아웃도어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한 코오롱 브랜드의 명성에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코오롱은 아웃도어 시장에서 K2, 노스페이스 등 국내외 업체들과 1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코오롱의 경우 중·장년층 고객이 선호하는 편리성과 기능성에 더해 과감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젊은 층 고객 잡기에도 성공해 눈부신 매출 신장을 보였다.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이 이런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염료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타격이 염려되지만 그것보다 구매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듀폰의 영업 비밀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9억 1,99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 코오롱에는 ‘설상가상’인 셈이다.

 

현재 코오롱 측은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