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대생을 성희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무소속·마포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방종혁 부장검사)는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입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고 명예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으뜸을 통해 이날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초 이날로 예정된 강 의원의 선고 공판을 오는 3월 16일로 연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뒷풀이에서 한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강 의원은 성희롱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사과 성명을 통해 “이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유무죄를 떠나서 저로 인해 마음 아파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나운서 여러분께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라 생각한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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