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개헌관련 의원총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3일간 이어지는 등 개헌논의 본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적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 현행헌법 등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의결과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이후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이상 개정안을 공고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 의결하게 되는데 가결조건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후 30일 내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하는데 개헌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친 뒤 헌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하며 일반 법률안에 부여되는 대통령의 거부권의 경우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 제안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칙에서 발효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려면 우선 최소 200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의 개헌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가에선 이재오계와 이상득계 등 친이계 주류세력 국회의원이 100명선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나라당 친박계 40여명에 미래희망연대 8명도 개헌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헌에 우호적인 자유선진당의 원내의석이 16석이고 8일 현재 171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당론에 따르고 무소속 몇 명이 개헌 찬성에 가세해야 한다는 추산 역시 가능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좌파블록의 경우 개헌논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실적으로 개헌추진의 장벽은 높다는 것이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 이에 고무된 친이계 주류세력은 20년이나 된 낡은 헌법으론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조성할 수 없고,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이 과거 유신의 잔재들은 남겨둔 채 권력구조만 개편한 면이 있다면서 개헌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친이계는 각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광범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1차로 당내 개헌특위 구성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앞서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을 약속했던 민주당 등 야권 역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참여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개헌관련 당론 역시 과거 노무현 정권당시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나 차기 대권주자들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한나라당 개헌의총을 앞둔 친이계 주류세력의 대체적 입장으로 파악된다.

반면 정가 일각에선 앞서 세종시법 수정논란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 내 역학구도와 맞물려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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