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채용기준 미비로 인해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지방 공기업 인사가 투명해져 비리발생 소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31일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적인 공기업 자체내규에 따라 진행돼 걸핏하면 시비거리로 제기돼온 공기업 임직원 채용기준을 확립하고 인사제도를 고치는 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 공기업 인사 운영기준’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공기업은 임원 임명시 우선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해당인사의 임명과정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은 임원을 임용시 청렴의무를 지킬 것이란 서약을 받아야 하며, 위반할 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성과급을 지급치 않는 등 인사-보수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시험 내지 경력자 공모절차를 거쳐 채용해야 하며, 임직원이 200만원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를 저지를 경우 공기업이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의무화하는 규정 역시 신설됐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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