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대법원이 27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 직후 박진 의원은 “진실은 승리했다”며 “저의 결백과 무죄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종로주민들,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차명 후원금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며 “차제에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억울하고 황당한 누명을 쓰고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은 지난 22개월의 시간은 제게는 형극의 시간이면서 목숨보다 소중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한 인고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지난 고통의 시간이 만들어준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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