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그림)은 지난 20일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내린 것과 관련, “민심의 심장에 올리는 상소장이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윤 위원은 24일자 문화일보 ‘오후여담’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촛불 난동범들은 모조리 무죄로 풀어주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친북세력에 맞서 조국의 역사를 다시 쓴 영웅인 서정갑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은 2004년 10월 4일 30여만명이 서울광장에 운집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 대해 “대통령 노무현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광분의 극에 이르렀다”면서 “김정일의 요구를 들어줘서라도 한번 만나겠다는, 친북·종북세력이 발호할 수 있는 터전을 다름 아닌 대통령이 만들어주겠다는 기막힌 현실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그는 조선시대 윤관, 김종서 장군 등 주변의 모함에도 부하들을 신뢰한 세종대왕의 예를 들며, 애국우파인사를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있는 현 정부의 사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위원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 후에도 칼럼을 통해 “서정갑 등 광장우파가 없었다면 MB 정권의 탄생은 없었다”면서 서 본부장을 옹호해 우파진영의 열렬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지난 20일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서 본부장에게 1심보다 2개월 감형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안위가 아니라 국가를 걱정하는 취지의 집회였던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집회과정 중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도 집회를 계속했고, 폭력시위를 막는 경찰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 본부장은 오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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