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좌경화는 법치주의의 붕괴를 이끈다”

 

좌파들에 의한 폭력사건이 줄을 이었고 사법부는 이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이와는 반대로 2011년 1월20일 本 단체 徐貞甲 본부장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국민대회에서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평화집회와 애국은 중범죄라고 선고하고 강간과, 살해, 폭력과 선동, 반역은 경범죄로 취급하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제 속수무책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잃어 버린 10년’ 후에도 계속 좌경화(左傾化)되어, 국보법 위반과 국가를 파탄 내는 범죄조차 인권과 환경이라는 거짓명분으로 감싸며 면죄부를 부여하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니 국민들에게 있어 더 이상 법은 ‘공평함’과 ‘형평성’의 상징이 아니다. 이제 이런 ‘법’ 아래 국민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걸까.

 

유죄는 무죄가 되고, 무죄는 유죄가 되는 세상이다. 이런 사법부의 변질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실상 '붕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을 대표하는 사법부가 법의 보편성과 상식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편향된 이념과 왜곡된 도덕관을 바탕으로 공평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니, 우리나라의 엘리트 교육 역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후에도 사법부의 좌경화 경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법부의 망나니 같은 판결들에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 국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국가를 자해하려는 종북좌익 세력들과 손잡은 좌익 판사들을 감시하고 경계해야 할 입법부와 행벙부는 자신들의 소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응징, 개혁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확, 공평한 법치주의(法治主義)를 근간으로 해야 할 대한민국에서 죄인이 죄책감 없이 죄(罪)를 짓고, 그것을 죄라 인식하지 못하며 법원과 국가는 그에 대해 죄값을 물지 않으니, 대한민국은 죄짓기 가장 좋은 나라가 되었다. 친북세력과 결탁해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판결’이 아닌 ‘법률판결’에 힘쓰라.

 

-자유연합 청년홍보위원장 이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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