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해부대는 1월 21일 전격 작전을 통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됐던 삼호주얼리호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고, 8명을 사살, 5명을 생포하는 개가를 거두었다.

 

 정말 속이 후련하고 체증이 내려가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청해부대원과 군당국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한다.

 

소말리아 해적을 응징해 온 국민이 모처럼 국가적 자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해괴한 일들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정부가 삼호주얼리호 구출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을 국내로 압송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포한 해적을 처벌할 법적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따지는 국내 언론과 일부 관련부처 당사자들의 발언은 무엇인가?

유엔해양법 협약 제100조(모든 국가가 지역에 관계없이 해적행위 진압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와 105조(해적행위에 의해 탈취돼 그 지배아래 있는 선박 등을 나포하고 그 선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와 재산압류 등이 가능하다)가 아니더라도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당치도 않는 이유를 들어 생포한 포로들을 훈방해야 한다느니, 제3국에 송환해야 하느니 떠드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도 어디에서라도 불법적이며 폭력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살상한 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응징한다는 원칙과 국가적 단호감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좋은 기회인데, 이런 허튼 소리를 지껄이는 자는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언론도 구체적인 국내법의 처벌규정을 언급하고 있지 못하니, 더욱 한심하다, 대한민국의 법학자들은 어디서 다 뭘 한다는 말인가?

 

소말리아 해적같은 놈들을 처벌할 수는 있는 국내법의 근거인 해당 법과 관련 법조항을 소개한다.

바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09호, 2008.09.14 일부개정 일부개정)이 법적 근거이다.

 

동법에 의하면, 소말리아 해적은 제3조(외국인 적용범위), 제5조(폭행·협박·상해·살인죄), 제6조(선박납치죄), 제7조(선박 등 손괴죄), 제8조(선박운항관련 기기·시설의 손괴죄 등) , 제9조(위험물건설치·탑재죄), 제12조(선박납치등살인·치사죄, 상해·치상죄), 제13조(협박죄) 등에 해당된다. 최소한 징역3년에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자인 것이다.

 

당연히 국내에 소환하여 국내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권리인 것이다. 이법의 관련조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운항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제5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한 외국인

 2.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대륙붕상의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또는 해상구조물에서 제5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한 외국인

 3.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제5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영역안에 있는 외국인

 

제5조(폭행·협박·상해·살인죄) ①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 또는 폭행하거나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6조(선박납치죄) ① 폭행 또는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조(선박 등 손괴죄)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적재된 화물에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선박운항관련 기기·시설의 손괴죄 등)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상태를 야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위험물건설치·탑재죄)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물건을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설치하거나 탑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선박납치등살인·치사죄, 상해·치상죄) ① 제6조제1항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또는 그 미수(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8조 내지 제10조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협박죄)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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