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이 대학생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특히 민변의 인신구제청구를 받아들여 탈북 여종업원들의 법원 출석을 결정한 판사 역시 고발당했다.

남북대학생총연합(공동대표 강철민·백요셉)은 20일 민변 소속 장경욱·천낙붕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 이영제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적용한 혐의는 형법 제93조(여적)와 제98조(간첩) 및 제102조(준적국),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4조 6항(선동·선전, 허위사실 날조·유포)과 제8조(회합·통신) 등이다.

“대한의 청년들이 정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북한정권의 하수인이 된 ‘악마의 동업자’ 민변을 고발한다”고 밝힌 이들은, “민변은 거듭된 당사자들의 접견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접견청구를 지속하였고 급기야 최근 북한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인신보호법상 수용구제청구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여자 종업원 12명 전원에게 심문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탈북자들이 법정에서 자의로 입국한 것이라고 증언할 경우 북에 남아 있는 탈북자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해당 탈북자들이 자의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고 법정 증언할 경우는 해당 탈북자들이 추방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제 납치라는 국제범죄를 행한 꼴이 되며 해당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하여 북송 되면 그들의 가족과 그들도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자들이 드디어 한반도 이북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를 자발적으로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적법한 신분을 확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법원이 다시 반국가단체로 추방 및 인계하는 비윤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역행위가 판례로 남게 된다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자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한국에서 추방 되어 죽음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평상시 북한주민들의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민변”이라며 “인권피해자인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법적 요건이 미비한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탈북종업원 12명에 대해 심문 출석을 요구한 것은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를 스스로 일탈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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