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우리 군은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작전을 실시 중"

▲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 중인 '민정경찰'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편성된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에 돌입한 지 사흘 만인 13일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 어선 10여 척이 오늘 오전 11시 40분께 한강 하구를 모두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어선들이 아예 한강 하구를 빠져나간 것인지, 일시적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진입하려고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민정경찰의 작전태세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과 해경, 유엔군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착수한 것은 지난 10일이다. 민정경찰의 퇴거작전 사흘 만에 중국 어선들이 모두 한강 하구 수역을 빠져나간 것이다.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강 하구 수역에는 중국 어선 10∼20척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으나 조금씩 빠져나가 10여척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들 어선은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을 피해 모두 북한 연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1953년 6·25 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우리 측 민정경찰은 한강 하구 수역 북한 연안에서 100m 안쪽으로는 진입할 수 없다.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에 쫓겨 수심이 얕은 북한 연안에 머무르던 중국 어선들이 이날 오전 물이 차오르는 만조 때를 기다렸다가 한강 하구 수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민정경찰은 지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중국 어선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시위 기동작전을 펼쳤으나 12일에는 이들이 계속 북한 연안에 머무르자 출동하지 않고 대기했다.

북한 연안에 남아있던 중국 어선들이 한꺼번에 한강 하구 수역을 모두 빠져나감에 따라 중국 정부가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자국 어선에 철수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대해 "중국은 어민 교육 강화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관련 국가와 어업 집법(활동)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민정경찰의 투입이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당분간 민정경찰을 현장에 유지하며 중국 어선의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벌이는 동안 북한군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