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 기자] 미국의 프로레슬링 스타 헐크 호건(63ㆍ본명 테리 진 볼리아)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에 승소했다.

플로리다 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호건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가십 뉴스사이트 거커(Gawker) 측에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1천500만 달러(약 1천337억 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성관계 영상이 일반에 공개돼 호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 6천만 달러(697억5천만 원), 징벌적 손해배상금 5천500만 달러(639억3천만 원) 등이다.

앞서 호건은 친구 부인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거커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 공개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억 달러(1천204억 원)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 보호 대 표현의 자유ㆍ알 권리가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로 호건 측은 "유명인이라도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거커 측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내세웠다.

호건 측 변호인 데이비드 휴스턴은 재판이 끝난 뒤 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은 비단 호건의 개인적 승리가 아니다"면서 "황색 언론에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에 거커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의 동영상에는 호건이 지난 2007년 친구였던 라디오 DJ 버바 클렘의 동의 아래 그의 부인인 헤더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 동영상은 30분 길이로 유출된 경로는 불분명하다. 호건은 그동안 헤더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으로 찍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거커는 2012년 이 동영상을 1분 41초와 9초 분량의 영상 2개로 편집한 뒤 관련 온라인 기사와 함께 올려 500만뷰 이상을 기록했다.

거커 측은 해당 기사에 직접 광고를 링크하지 않았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공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호건은 1980∼1990년대 미국 프로레슬링계를 풍미하며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은 전설적인 선수로 은퇴 후에도 영화와 TV 리얼리티 쇼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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