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인 금년 설연휴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21일 설과 대보름을 즈음해 내달 20일까지 각급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선물을 돌리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받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24시간 신고 및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불법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이 우려되는 행사장 또는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전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 발생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을 고발하고 이를 받은 사람도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도 절대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4.27 재보선 또는 각종 조합장 선거 등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과 유권자들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들 해당지역에 선거부정 감시단을 집중배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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