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에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20일 ‘집회 중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도 집회를 계속했다’, ‘경찰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됐던 약속을 경찰 측이 어겼다’는 서 본부장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경찰과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 안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걱정하는 취지의 집회였던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에서 징역 2개월을 줄였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최인식 사무총장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권찾기시민모임 이기권 대표 등 2명에게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본부장은 “당시 해당 경찰이 집회 측과 협의해 청와대 서한을 전달하려 했다는 증언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시 경찰과 통화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서 본부장은 또 “적화 일보 직전이었던 국가를 구해낸 것이 보안법사수 국민대회였다. 때문에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독립군들을 대한민국 법정에서 총살시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피를 토하고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애국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면 누가 앞장서서 애국하는가 


그러면서 “잘못하였다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정에 서 있는 피고들은 실무자에 불과했고 국민대회 대표자들은 왜 조사조차 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같은 사안으로 실형을 살았던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는 “광우병 촛불난동에 비하면 2004년 당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는 말 그대로 법과 질서를 지킨 순수한 애국 운동이었다.”라며 “광우병난동은 관대하게 처벌하고 애국적인 시민운동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재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재판부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주요한 법”이라며 “이 법을 지키고자 애국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한다면 누가 앞장서서 애국을 하려 하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신 대표는 “통탄할 만한 사태에 대해 실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오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는 노무현 정권의 보안법 폐지 기도에 맞서 3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2004년 10월4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연 대규모 애국행사였다. 


그러나 검찰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려 했다는 이유를 들어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를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서정갑 본부장을 포함한 실무자들에게 대회가 끝난 지 3년이나 지나 뒤늦게 기소했다.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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