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한민국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땀 눈물을 흘려 온 이에게 훈장은커녕 징역형인가?

2011년 1월20일 本 단체 徐貞甲 본부장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국민대회에서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마디로 엉터리 기소를 기초로 한 엉터리 판결이다. 재판장은 徐본부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의 근거로 “2004 국민대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정치적 입장에 근거하여 목적을 관철한 暴力的(폭력적) 집회였음”을 들었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재판장은 이날 집회를 다룬 기사도 보지 못했나? “10만 명이 참가했지만 불상사는 없었다”는 조선·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 보도는 거짓이었나?

 
10·4국민대회는 평화집회였다. 오히려 집회당시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깬 채 대부분 60~70대 노인인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방패와 워커로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에 호송됐다.  


경찰의 일방적 폭력행사에 몇몇 시민이 항의해 피켓, 물통, 깃발을 던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주최 측 통제에서 벗어난 우발적 항의 몇 건을 가지고 10·4국민대회를 폭력집회로 모는 건 어불성설이다. 법정에 증언자로 나온 이른바 ‘다쳤다’는 전경마저 “2004년 가을엔 워낙 시위가 많아서 내가 당한 폭행이 10·4국민대회에서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다.

 
재판장에게 묻는다. 무슨 폭행, 무슨 폭력을 말하나? 노인을 상대로 방패를 들어 찍고 물대포를 쏜 폭행과 폭력 말고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 청와대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 경찰의 폭행과 폭력 말고 다른 것이 있었단 말인가?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 당시 검찰은 10·4국민대회 主책임자인 공동대회장은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집행위원장인 徐본부장만 속된 말로 ‘찍어서’ 기소했다. 反정부투쟁에 앞장서 온 徐본부장에 대한 표적수사였다. 어이없는 일이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검찰은 徐본부장 등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고 판사 역시 좌익정권이 끼워 맞춘 날조된 공소장을 근거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또 “행사 종료 후 경찰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됐던 약속을 경찰 측이 어겼다”는 徐본부장 측 주장에 대해 “경찰과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속이 없었다니? 문제의 약속이 있었다고 증언한 경찰청 S모 정보과장의 발언은 폐기해 버렸나? 대체 이게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인가 아니면 인민공화국의 판결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이 자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老애국자를 상대로 거짓과 조작을 일삼아 실형을 때리는 판사와 검사의 국적은 어디인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것은 이런 자들이 아닌가?

 
이 땅에 정의가 있다면 奸吏(간리)들을 파면하라! 거짓과 조작을 동원해 애국자를 탄압하는 판사와 검사들을 퇴출하라! 그것이 사법부가 1월20일의 수치와 모욕을 씻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우리 국민행동본부는 서정갑 본부장 판결을 한 개인의 판결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회복해 가기 위해 또 다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갈 것이다.

2011년 1월20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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