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정윤섭 기자) 정부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위반으로 규정하고, 8일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북합의에 따라 지난해 8월25일 낮 12시부로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확히 136일 만에 전면재개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이 전했다.

조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조항)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 1차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당국회담 개최 등을 담은 8.25 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낸 바 있다.

당시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은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8.25 합의사항 위반으로 결론내리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핵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NSC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건의를 바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박 대통령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가도발을 해올 경우 단호히 응징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NSC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에 하나 도발이 있으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날 '2016년 여성 신년인사회'에 참석, "현재의 한반도 대치상황은 언제든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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