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임화섭 특파원) 미국 제2위 이동통신사인 AT&T가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해 온 2년 약정 조건 단말기 보조금을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 AT&T, T-모바일 USA, 스프린트 등 미국의 4대 전국 이동통신사 모두 단말기 약정보조금 제도를 없앴다.

AT&T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은 내년 1월 8일부터 통신사 보조금을 받아 단말기를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며, 반드시 단말기 가격 전액을 할부든 일시불이든 지불해야 한다.

이런 정책 변경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피처폰 등 모든 단말기에 적용된다.

다만 AT&T는 일부 우량 법인 고객에 한해 약정 보조금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남겨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다른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약정 보조금 제도를 잇따라 폐지했다.

미국 제1위 이통사 버라이즌은 올해 8월 13일부터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그간 운영해 오던 1년 혹은 2년 약정 제도와 보조금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8월 12일 혹은 그 전에 약정 계약을 했던 버라이즌 고객만 이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약정을 체결해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다.

미국 이통업계 제4위인 스프린트는 올해 말까지만 약정 보조금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8월 17일에 발표했다.

미국 이통업계 제3위인 T-모바일은 2013년 3월에 약정 제도와 그에 따른 약정 보조금을 없앴다.

이처럼 스마트폰에 대한 약정 보조금을 줄이는 움직임은 유럽 이통사들 사이에는 2012∼2013년부터 일반화됐다. 또 중국, 인도, 유럽 등에서는 이미 이동통신 약정과 그에 따른 보조금이 흔치 않으며, 선불 요금제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런 흐름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돼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음성통화는 줄고 데이터 요금이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한 이동통신사들이 마련한 자구책으로, 장기적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단말기 약정 제도가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이동통신사들은 할부와 보상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이 1년마다 단말기를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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