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박성민 기자)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3명이 우리나라에 머물다가 최근 강제 추방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당국은 지난달에도 알누스라 전선 추종자를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테러 우범 인물의 잇단 검거로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대테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법무부, 경찰과 공조해 알누스라 전선에 가담하려 한 인도네시아인 A(32)씨를 최근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이달 1일 경북에서 체포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폭 테러를 하겠다거나 이슬람 성전(聖戰)을 뜻하는 '지하드'에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슬람 전사 후원용 통장'을 개설해 모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의 거주지에서는 지하드 깃발도 숨겨져 있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경찰이 구속한 인도네시아인 B(32)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돼 검거됐다.

B씨 역시 알누스라 전선 추종자다. 자신의 SNS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 후 순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충남 아산 지역에서 검거된 B씨는 불법체류자였을 뿐 아니라 흉기를 소지한 혐의도 있어 현재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그를 체포할 당시 집에서는 흉기인 '보위 나이프' 1점과 모형 M16 소총 1정 등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B씨의 친구인 또 다른 인도네시아인 2명을 지난달 24일 전북 부안에서 검거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알누스라 전선을 단순 추종한 경우였지만, 다른 1명은 "미국·러시아 등과 싸우다 죽겠다"고 수시로 말하고 다녔고 조사를 받을 때도 B씨와 함께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추종했다는 점을 자백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정부는 최근 한 달 사이 테러 우범 인물 4명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국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 정부와 공유하는 대테러 정보 등을 토대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의 순찰을 늘려 이상 징후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흉기를 불법 소지한 B씨처럼 별도의 범법 사실이 적발된 피의자가 아니라 테러를 모의·기획하기만 한 경우 배후 수사를 벌이기가 쉽지 않다. 불법체류 외에는 현행법 위반 사실이 없는 A씨의 경우,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강제추방뿐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테러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테러에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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