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임화섭 특파원) 미국 플로리다주 소도시의 시장이 윤리 문제로 벌금이 부과되자 동전 수십만개를 양동이에 나눠 담아 이를 납부하려고 시도했다.

벌금을 부과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규정을 근거로 동전 수납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윤리·공공신뢰 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4천 달러(약 463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 명령에 불응한 하얄리아 시(市)의 카를로스 에르난데스(54) 시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에르난데스 시장이 2010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단계 사기범과의 금전거래 관계에 관해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올해 7월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달 6일 에르난데스 시장은 1센트(약 11원)짜리 등 동전 36만개를 양동이 28개에 나눠 담아 위원회에 들고 왔다.

시장은 당시 TV 방송국 영상 기자들에게 연락해 함께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동전 수납을 거부했다. 규정상 벌금을 수표로 받도록 돼 있었고 에르난데스에게 발송된 벌금 통지서에도 그런 지시사항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그의 술책은 상업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돼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소액청구소송을 냈으며, 이에 따라 12월 9일 시장의 벌금 납부 거부에 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에르난데스 시장은 자신에 대한 벌금 부과가 "정치적 서커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공공 기관이 이 나라 돈을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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