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6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의원들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대다수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 표결에서 찬성 표시로 일어서 있다.

(연합뉴스=이세원 특파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완료했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올해 7월 16일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19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로 성립됐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작년 7월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일본은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은 17∼18일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안,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문책 결의안, 내각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시간 끌기를 시도했으나 안보법안 강행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이번에 성립한 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많은 일본 국민이 안보 법제 정비로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거나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보 법안 추진 구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열렸으며 18일에도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집결했다. 

특히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9일 새벽까지 시위를 계속하는 등 반발 여론이 비등해 안보법안 강행 처리가 아베 정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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