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남성으로 속이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해왔던 20대 여성이 성폭행 유죄 평결을 받았다. 영국 체스터 형사법원의 배심원단이 평결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장은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보호감찰관과 심리전문가의 조사를 지시하는 판결전조사 결정을 내렸다.  

영국의 현지의 언론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게일(여·25세)이라는 한 여성에게 성폭행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여성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카예’라는 남성의 이름으로 소개한 뒤 비슷한 또래의 여성과 페이스북 친구로 교제를 나누다가 전화통화로 환심을 끈 뒤 여성들과 직접 만났나 여러차례 성관계를 했다.

‘카예’라는 가명을 가진 이 여성은 상대 여성에게 눈가리개를 하고 남성처럼 보이려고 자신의 가슴을 밴드로 묶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 여상은 마지막 성관계 과정에서 눈가리개를 벗은 뒤에야 ‘카예’가 여성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예(게일)는 상대 여성이 자신을 이미 여성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성관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일종의 ‘역할놀이’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6시간에 걸친 숙의 끝에 유죄로 판단했고, 결국 게일이라는 여성은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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