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은정 기자] 부평구의회 A 의원은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혐의(주거침입)로 인천지검에 의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이웃집 빌라의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B(25·여)씨를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의원은 무릎 높이인 30cm가량의 담을 넘어 여성 B씨의 방을 들여다봤고,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났다. 피해자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의원은 2주 뒤 직접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 의원은 피해자 여성 B씨의 집에서 130m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신분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가까워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달 초 검찰시민위원 수를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면서, 직업이나 연령을 다양화하는 등 위원회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구속취소 등을 논의한 뒤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