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뭉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하고 과대포장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 등의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대상이다.

개별 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다.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는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품 포장 개선을 위한 포장교육을 한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규정된 포장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포장방법·포장재질에 관한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한 제품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한다. 부과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다.

환경부가 올해 설 연휴 기간에 과대 포장을 단속한 결과, 식품·화장품 등의 종합선물세트가 전체 위반 제품 77건 중 4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과일 선물 등 1차 식품의 포장에 띠지·리본 등 부속 포장재의 사용 여부, 골판지 포장 상자의 압축강도 등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13년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맺은 업체이다. 협약 업체들과는 10월 중에 간담회를 열어 포장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포장 폐기물 억제와 친환경 포장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제품 제조 단계부터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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