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서 환불하는 숫법으로 억대를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3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3월 쇼핑몰 사이트를 해킹한 뒤, 여성용 핸드백 등 130만원상당의 물품 가격을 1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바꿔 놓고 배송받은 물품을 환불하는 숫법으로 돌려받아 '차익'을 챙겼다. 황씨는 이같은 숫법으로 70차례에 걸쳐 1억3천725만원을 환불받았다. 

이런 숫법으로 황씨가 2013년 말부터 작년 5월 말까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로챈 금액은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그는 다른 쇼핑몰에서도 금괴 등 4천250여만원어치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구매하고 대금을 환불받으려 했으나, 눈치를 챈 피해업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이 1억5천만원을 넘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씨의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36)씨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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