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엉덩이에 뽀뽀하게 해 주면 용돈을 주겠다"며, 동거녀의 외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동거녀의 외손녀 A 양(당시 9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 동거녀 B 씨의 아파트에서 A 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김 씨는 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A 양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중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를 꺼내 A 양의 무릎에 비벼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거녀의 외손녀인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동거녀 B 씨와 헤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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