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3채 이상 갖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한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5채 이상 소유 피부양자 또한 16만명에 달한다. 사진은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집을 3채 이상 갖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한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5채 이상 소유 피부양자도 16만명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천 96000여명이다.

이 중 지역가입자는 1483만 2000여명(29%) 직장가입자는 1481만 6000여명(29.6%)이다. 나머지인 40.8%가 직장가입의 피부양자인데 2044만 8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피부양자 중에는 주택 보유자가 404만 7400여명에 이른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직장가입의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반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40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부양요건'과 보수나 소득이 없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느슨해 쉽게 피부양자로 인정되는데 있다. 

이러한 형평성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자·배당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바뀌며 19만명 이상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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