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20대 여성손님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 무자격 안마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는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B(23·여)씨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특히, A씨는 안마사가 아님에도 지난 2013년부터 1년간 3명의 종업원을 고용한 뒤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했고 직접 안마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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