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텔레그라프가 단독 공개한 북한 인민재판의 한 장면. 밝은 동그라미 안의 남성이 '죄인'이다. 이들은 미국 영화를 본 죄로 강제노동 9개월형에 처해졌다. ⓒ英텔레그라프 공개영상 캡쳐

(연합뉴스=전경웅 기자) 북한에서는 미국, 한국 영화를 보다 당국에 걸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 ‘인민재판’을 담은 ‘몰카’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英텔레그라프는 “외국 영화를 본다고 ‘인민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장면을 담은 몰래 카메라 영상을 단속 입수했다”며 4일(현지시간) 해당 영상 일부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英텔레그라프가 단독 입수했다는 영상은 영국에 있는 북한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와 한국의 북한전문 매체 ‘뉴포커스’가 협력해, 북한 내부 협조자를 통해 찍은 것이라고 한다. 풀(Full) 영상은 12분 길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인민재판’을 받는 북한 주민은 27세, 30세의 남성들. 청진 화력발전소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이들은 미국 영화를 몰래 봤다는 죄목으로 청진시 라남 지역에 있는 인민재판소에서 다른 주민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받는다.

英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미국 영화를 USB에 저장하고 DVD로 복사하며 즐겼다고 한다.

‘인민재판’을 맡은 북한 당국자는 이 남성들을 향해 “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에 빠지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들의 범죄는 노동당이 남조선 내에서 운영하는 요원들(간첩)에 의해 적발됐다”고 소리친다.

‘미국 영화’를 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들은 9개월의 강제노동 선고를 받았다. 물론 변호인도, 반론할 기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노동교화소(한국의 교도소에 해당)로 끌려갔다고 한다.

유럽북한인권협회 측에 따르면, 이 인민재판은 2013년 9월 12일 열린 것이라고 한다. 인민재판의 ‘몰카’를 촬영해 북한 외부로 빼돌리는 데 몇 달이 걸렸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미국 영화나 한국 영화를 보다 당국에 적발되면 ‘감방’에 가야 한다. 하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일가나 노동당, 인민군 최고위층은 마음대로 외국 영화, 드라마, 뉴스 등을 즐길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