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2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 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 모(25)씨에게 사형과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딸과 결별'을 요구한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장 씨에 재판부는 “장 씨가 범행 후 실시된 심리검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부모를 살해한 후 피해자(옛 여자친구)에게 지극히 패륜적인 행태를 보이고 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고려하면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사형 판결은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동료 군인 4명을 숨지게 한 김 모(23) 상병이 2012년 사형을 확정받은 지 3년만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형제 폐지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아직 국회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헌재 또한 합헌 결정을 내린 이상 사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 피해자의 부모를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또, 피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를 준비하고 청테이프, 흉기, 둔기 등을 챙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후, 밤 늦게 귀가한 피해자를 8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을 포함한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장 씨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1·2심 재판부는 “사소한 일로 앙심을 품고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다”며, “옛 여자친구를 비롯한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생존 사형집행 대기자는 61명이 됐다.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집행 이후 18년간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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