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은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7일 사형제 폐지법안에 대해 국회법상 규정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사형제 폐지법안의 법사위 심의 과정과 관련해 "철학과 가치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하고 무거운 의제"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치열하게 하는 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밤새도록 토론을 해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활용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형식적으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겉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것을 실제와 맞는 법제도로 정비해야 한다. 종신제나 이런 것들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사형제 폐지법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선물용 농축수산물은 제외하고 적용가액을 상향조정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목적은 좋았으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너무 졸렬하게, 부실하게 입법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나 언론인 또는 사립학교까지 범위를 무한정 넓히다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돼서 잘못하면 땜질식, 엉망진창 누더기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론의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문제를) 말씀드리고 오히려 고위공직자로만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자의성이 여전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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