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4일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아리랑’의 범위는 ‘향토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이다.

한민족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이기도 한 아리랑은 지난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인 아리랑에 대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특성상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그 동안 문화재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돼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에 대하여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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