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우리 해경이 구조한 북한선원 송환문제를 놓고, 5명 전원 송환을 요구하는 북측에 대해 통일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귀순의사를 밝힌 3명의) 본인들의 희망과 자유의사, 그리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귀순의사를 수용한 우리정부는 6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명에 대해서는 7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하겠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북측은 7일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선원 5명 모두를 돌려보낼 것을 주장했다.

이에, 우리 측은 같은 날 오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화통지문으로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3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견지와 그간의 관례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할 것이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명은 조속한 시일 내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할 방침임을 재차 통지했다.

북측의 답변이 없자, 우리 측은 9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의사를 충분하게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통보했다. 이와 함께, 10일 오전 11시에 북측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할 것임을 통보하고, 북측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오전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구조된 인원들의 전원 송환을 주장하면서, 귀순의사를 밝힌 3명의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가족면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13 오전 우리측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으며, 북측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명을 송환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음에도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판문점을 통한 인계 절차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북측이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3명의 인적사항과 가족 면회를 요구한 데 대해, 이는 본인들의 희망과 자유의사, 그리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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