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은정 기자] 국제 채권단의 협상안을 수용할지를 묻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그리스 최고행정법원은 3일(현지시간) 시민들이 낸 국민투표 취소신청을 기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니코스 사케라리노 법원장은 "국민투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신청을 기각한 사유는 나중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 등 언론은 재판부가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소송 제기의 절차적 문제를 따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리돈 니콜라우 변호사 등 2명은 이번 국민투표가 재정·금융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한 그리스 헌법 44조에 어긋난다며 취소 신청을 냈다. 

또한 이들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해 유권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이들은 채권단 협상안의 수용 여부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개혁안 국민투표에서 반대에 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아테네 신타그마(헌법) 광장에 모인 약 2만5000명의 '반대' 옹호 시위자들 앞에서 "최후통첩과 여러분에 대한 테러분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반대'해야 한다"며 "그래야 유럽에서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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