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제이 로한(28)

[뉴스파인더 김은정 기자] 미국 '헐리우드의 악동' 린제이 로한(28)이 법원이 명령한 125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겨우 마쳤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한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어려운 일을 무사히 마쳤다. 내가 뉴욕 시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라고 심경을 밝히며 자유의 몸이 됐음을 밝혔다. 

이번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로한은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2012년 로한은 퍼시픽 코스트 고속도로에서 일으킨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13년 3월 125시간 추가 이행 명령을 받았다.

로한은 그동안 사회봉사명령 125시간 가운데 겨우 10시간밖에 채우지 못하다가, 이번 달 들어 16일 동안 뉴욕 시 브루클린에 있는 더 필드 어린이집과 여성보호소에서 '몰아치기'로 봉사명령 시간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면서도 과도한 노출과 톡톡 튀는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LA 카운티 1심법원 마크 영 판사는 "로한이 사회봉사명령을 완수해 8년 만에 보호감찰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으며, 테리 화이트 샌타모니카 시 검사도 "로한이 사회봉사명령 125시간을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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