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혐의자 집을 수색 중인 호주 경찰

[뉴스파인더 김은정 기자] 호주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방침을 26일 발표했다.

토니 애벗 총리는 최근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단체에 가입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호주인 100여명 중 약 50%가 이중국적자로 추정된다며 수주내에 이 같은 내용으로 시민권법을 개정할 계획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애벗 총리는 법이 개정되면 IS 같은 이슬람 무장세력에 합류하거나 국내의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와 같은 이중국적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며, 이들은 전시에 적군에 합류한 것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벗 총리는 "적군에 합류해 싸우거나 테러리즘에 개입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는 이견이 없어야 한다"며 둘 다 국가를 배신한 것으로 여기고 호주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주 국적을 상실했을때 무국적자로 남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단일 국적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만일, 부당하게 국적을 박탈당했다면 추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이번에 법이 개정될 경우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의 관련 법률에 한발 더 가까이 가게 된다. 호주는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해외 출생자들이 국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테러가 잇따르는 분쟁지역을 방문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다루면서, 통신회사들에게 이용자 정보를 최소 2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최근 강력한 내용의 대테러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