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은정 기자]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중급인민법원은 9일 랴오 전 서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약 2억3천만원 ( 130만 위안)을 몰수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보도했다.

검찰은 랴오 전 서기에 대해 약 23억 3천만원(1천324만 위안)의 뇌물을 받아챙기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단속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쓰촨(四川)성 출신인 랴오 전 서기는 공청단 구이저우성 서기, 구이저우성 발전개혁위 부주임, 류판수이(六盤水)시 시장, 구이저우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3년 5~7월 중국 중앙순시조의 감찰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돼 같은 해 10월 낙마했다.

중국 법원은 최근 지젠예(季建業) 전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비리 관리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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