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은정 기자]  위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 대해 반(反)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 회의에서 상하이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했다.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는 우리의 김영란법을 거론하며 “중국처럼 ‘인정(人情)사회’였던 한국이 그동안 권력과 돈의 거래만 처벌해오다가 최근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의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자 시 주석은 “한국에서는 100만원(약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인민일보는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이 “시 주석이 외국 반부패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취임 이후 “호랑이(고위 부패 관료)와 파리(하위 부패 공무원)를 모두 때려잡아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부패 척결을 강조한 바 있다. 시 주석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영란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더욱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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