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윤호 기자] 어린이와 함께 탑승하는 운전자의 경우, 금연해야 하는 법안이 전면 시행 된다.

영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간접흡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강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웨일즈(Wales)와 스코틀랜드(Scotland) 등에서도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을 위반한 경우 50마르크(한화 약 8만원)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했다.

'영국 폐(肺)재단(The British Lung Foundation)'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인 반면 애연가 그룹은 인권을 내세우며 강요 받아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에서 반대 74 vs. 찬성 342라는 높은 찬성으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하지만, 홀로 운전을 한다든지 지붕을 오픈 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영국 폐(肺)재단'에 의하면 4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주 탑승하는 차 내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는 통계를 발표한바 있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아이들은 천식, 뇌막염(腦膜炎)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이를 반대하는 몇몇의 애연가들은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보건부장관 '제인 엘리손'은 "3백 만 명의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려 한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영국 폐 재단’ 이사인 '페니 우즈'의사는 “이번 조치는 우리의 위대한 승리”라며 “이와 함께 담배제조회사에 대해 담배갑에 법안에 대한 문구 삽입을 권유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2007년 흡연 자율화의 법안 개정 이후 공중 보건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시점을 증명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애연가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편 흡연자들은 "대부분은 당연히 아이들이 탑승한 차 안에서는 금연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어이없는 법안은 흡연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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