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8501편이 자바섬 부근 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교통당국은 이 추락한 에어아시아는 추락한 그 날, 비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에어 아시아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까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과 토요일에 예약 된 경로를 비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과 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다. 

비행할 수 없는 일요일이던 12월 28일에 QZ8501편이 운항을 하던 도중 사고가 일어났다. 인도네시아의 교통당국은 항공사의 운영사례 뿐만 아니라 비행을 허용하는 공항 당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교통당국 국장 대리인 ‘모르자모조’는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측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당국에 엄격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항공사는 도착과 출발 슬롯을 획득하면, 교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어 아시아는 슬롯은 확보했지만 서비스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않다고 전했다. 

‘모르자모조’대리인은 에 따르면 에어 아시아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제출 한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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