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대 일본의 한 기지촌. 한국의 기지촌은 정부가 적극 권장했던 일본의 '그것'에 비해서는 규모 등이 보잘 것 없었다. ⓒ日기지촌 연구 블로그 캡쳐

김정은 정권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을 놓고 계속 한국과 미국에 시비를 걸고 있다. 이번에는 “남조선에는 미군 성노예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주장을 여러 매체를 통해 반복하고 있다.

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성노예 사업'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1945년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은 1953년까지 35만 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남조선 여성 25명 당 1명이 그 희생물로 됐으며 100만 명이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은) 1962년에 괴뢰당국에 강요해 미군기지 주변지역들을 ‘특별관광구’로 설정해 남조선 여성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면서 “1960년대 남조선에서는 미군 기지들에서 감행된 성노예 행위로 국내 총 생산액의 25%를 충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처럼 뜬금없이 ‘주한미군’과 ‘남한의 성노예’라는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곧 드러났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이 EU와 일본 등을 배후조종해서 만든 음모와 날조”라는 기존의 주장을 ‘남조선의 주한미군 성노예’ 주장에 끼워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을 놓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매춘부들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1월 29일 노동신문은 ‘온 민족의 피를 끓게 하는 미군의 성노예 범죄’라는 제목의 필명 칼럼을 통해 “미군의 남조선 강점으로 100만 명의 남조선 여성들이 미군의 성노예로 전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동신문은 칼럼에서 “박근혜의 애비가 대통령을 할 때인 1963년에 美군사기지 주변에 ‘특별관광구’라는 것을 설치해놓고 강점 미군에 성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합법화 해놓은 것”이라고 떠들어 대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이 칼럼에서 ‘남조선의 주한미군 성노예’를 설명한 뒤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의 도발이며, 박근혜 정부가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설치한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무기한 연기한 것을 “극악한 반민족적인 매국노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주한미군 성노예’ 주장을 펴면서 “미국은 위에게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선전매체가 잇달아 ‘한국에 있는 미군 성접대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연루되어 있고, 한국 국민들의 강한 자존심을 건들 수 있는 소재로는 ‘미군 성접대부’ 이상 가는 소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때 ‘양공주’라고 불리기도 했던,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들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최대 수를 기록한 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때문에 “100만 명이 미군의 성노예”라는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주장하는 “1960년대 성매매 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했다”는 것 또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21세기 들어서는 한국의 일반 여성들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성매매 여성의 수는 27만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는 전체 여성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성매매 여성의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20대 여성으로 한정하면 5명 가운데 1명꼴이며, 20대와 30대를 모두 포함해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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