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경찰에서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심의 의뢰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발표하면서 의협에 의학적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아직 공식적으로 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어떤 의학적 감정 요청은 없었다”며 “의협에 의학적 감정을 요하는 사안(이하, 의료사안)이 접수되면, 의협은 의료사안 감정심의 내부규정인 <의료사안감정⋅심의규정>에 따라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각급 법원과 검‧경찰 등 수사기관, 보건복지부 등 보건의료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의뢰하는 사안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직접 관련된 의료사안인지 등 여부를 검토하여 의료사안을 접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료사안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인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와 각 세부 전문과목 학회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감정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감정결과는 의협 공식 자문의견으로 의뢰처에 전달하게 된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사안으로 접수되는 사건 대다수가 사법기관 등에 의해 의뢰되는 만큼 엄중한 의학적 판단을 요한다”면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장기간 의료사안 감정과 관련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이번 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의협은 중립적 위치에서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및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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