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외신] 리투아니아에서는 1일부터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에너지 음료를 판매하지 못히는 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법령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혁명적인 현상이라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통신에 따르면, 알만타스 크라나우스카스 보건부 장관은 "우리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금지 법령을 본적이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법령은 지난 5월 국회에서, 미성년자에게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 400리타스(한화 약 1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상정한 바 있다. 

크라나우스카스 장관은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에너지 드링크 소비의 약 10%를 EU 발틱주의 약 300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인 청소년들이 주 1회 이상 마시고 있다”는 통계도 함께 발표했다.

또, 그는 “에너지 드링크는 과다한 타우린과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과민 산만증과 중독증을 유발 할 수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은 마약복용으로 이어지기 쉬운 통로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막시마’는 “에너지 드링크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는 한편, 특별 금지법의 이행을 위해 철저하게 관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비평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장 과잉 반응을 보인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리투니아 자유시장경제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존하지도 않은 문제를 사업가들에게 떠 맡기는 것”이라며 “다른 EU국가에서는 에너지 드링크의 소비가 더욱 활발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미국의학협회는 에너지 드링크의 유아들과 청소년들에게 판매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지난3월,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광고를 전면 중단토록 했고, 공공장소를 비롯해서 스포츠시설, 교육시설 등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드링크 제조사 레드불스사는 지난 10월 미국내의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한 음료제조사는 자사 제품이 수행능력과 집중력 향상 그리고 반사작용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1,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한편, 에너지음료 제조회사와 정부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될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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