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일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채택한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아동법에는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동의 생명권과 발전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아동에 대한 인격존중, 가정 체별 금지, 상속권 보장, 유괴ㆍ매매 금지, 노동 금지, 형사 처벌 및 사형 금지 등의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 대상은 16세 까지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부모의 이혼은 아동의 불행이기에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혼을 하지 말 것. 기관ㆍ기업소ㆍ단체ㆍ재판소 등은 아동을 가진 부부의 이혼문제가 제기될 경우 부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교양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부득이 이혼해야 할 경우 아동의 이익에서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양육을 맡은 당사자에게 아동이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재판소가 정하는 월수입의 10~30%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규정하고 있는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의 의미는 부모와 자녀간의 사이를 얽매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원은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과 자신들의 이루지 못한 모든 꿈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 북한에서 모든 가정의 생계유지는 여성이 담당하고 있기에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아동법에 대한 상속권 보장, 유괴ㆍ매매 금지, 노동 금지, 형사 처벌 및 사형 금지 등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형식적으로 지켜왔을 뿐, 아동에 대한 노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아동에 대한 형사 처벌과 사형은 모두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16세 이하 아동에 대한 노동은 어린학생들의 농촌지원과 각종 활동에서 볼 수 있다.
 
필자가 북한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중국에서 북송된 아동들도 죄(중국에서 빌어먹으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망신시켰다는 죄)가 무거울 때에는 성인과 같이 노동단련대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다가 병이 나거나 지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이 끊어지도록 방치하고 있다.
 
북한은 16세 이하 아동이 어떠한 무거운 죄를 범했다고 해도 공개적인 사형은 집행하지 않는다. 이는 사형장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아동을 사형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내부적인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장성근 기자 nihao55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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