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강행의사로 여야간 포퓰리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서울시와 시의회간 법정공방이 주목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의회 민주당측이 재의결해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온 주민투표는 일단 연기돼 무상급식 논란이 법정에서 결론이 날지 투표결과로 일단락될지 기로에 놓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 사항을 담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서울시가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의무를 서울시교육감이 아닌 서울시장에게 강제 ▲급식경비 지원 등 예산편성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침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서울시장의 의무가 아닌데도 조례로 강제한 것이 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의 시의회 제출계획을 연기했는데 시장 발의로 시의회의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당장 민주당의 반발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서울시는 주민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과 ‘예산 발목잡기’에 나선 시의회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시정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법정판결이든 표결에서 결론이 나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시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는다”며 “법적인 해결이든 투표를 통한 해법이든 어서 빨리 해답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가져올 파장은 당장 공짜 점심을 주는 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무차별 복지시리즈에 따른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재원확보 대책이 부재한 민주당이 당장 손쉽게 표를 얻기 위해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시정을 위한 핵심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은 시정 발목잡기”라며 “재원이 없으면 복지혜택은 줄 수 없는데도 민주당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당장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대선을 겨냥한 득표전략으로 활용키 위해 무상급식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엿보인다”면서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나중에 대규모 세금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호도하고 있다”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간 법정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앞서 시의회도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작년 12월29일 시의회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계기로 갈등을 빚어온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시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협의를 거부한 채 시의회에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42조2항을 위반해 형법 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사유로 내세웠는데, 서울시의 법적 맞대응이 이뤄지면서 법정공방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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