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한증엽 회원

[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8월 24일 강원도 인제 계곡에서 부녀를 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故 한증엽 회원이 의사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17일 오전에 진행된 회의결과 고인을 의사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의사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고인은 일상에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술을 베풀었고, 죽음의 길목에서는 살신성인의 의행을 발휘해 생명의 고귀함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의사로서 진정한 의업의 길을 보여주었다며 선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관련 의협은 “고인의 의행은 의료계는 물론 사회의 귀감이 되는 만큼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사회적으로 널리 기리고,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추무진 회장은 지난 8월 26일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하였고, 의협은 관할 구청에 공문을 발송해 고인의 ‘의사자’ 선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신속한 지정절차의 이행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의협은 유족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고인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의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해 전문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며, 유족이 하루 빨리 고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에 대해 유족은 “의협의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해 왔다고 의협이 밝혔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故 한증엽 회원의 의행은 의료계에서 영원히 기억하고 본받아야할 무형의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고인의 죽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 대해서는 의협 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고인이 의사자로 선정되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인 및 유족은 의사자 및 의사자 가족으로서 예우 및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서 1억 5,000만 원 ~ 2억 원을, 서울시청에서 3,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한다.또한,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며, 고인의 기념비 제작을 위해 서울시청에서 6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취업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와 같은 지원도 신청을 통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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