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놓고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가 법정공방에 나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8일 시의회 민주당측이 작년 12월30일 재의결한 뒤 올 6일 직권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의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조례가 자치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시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현행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시의회가 직권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에 부여된 급식의무를 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이 많아, 지방자치법 172조에 의거,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학교급식법 3조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정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장을 학교급식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무상급식 조례는 부칙을 통해 시행시기까지 못박고 있는 등 시장의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앞서 제기한 주민투표에 대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지난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정식 의안인 동의요구서로 바꿔 17일 제출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는데 정가 일각에선 투표율 부진과 투표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제기한 바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이 제출돼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출시기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의요구안이 무한정 계류될 경우엔 소모적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면서 “이로 인한 시민 혼란도 심화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측이 직권 공포한 조례엔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 시장과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12월30일 재의결한 다음 서울시가 조례공포를 거부하자 허광태 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오 시장은 시의회가 작년 12월1일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자 시정협의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작년 9월 시의회가 서울광장에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서울광장 조례’를 재의결하고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자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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